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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기간)

by 딩도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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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청년정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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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청년 지원 강화 등 휴먼뉴딜 추진, 메타버스(metaverse)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뉴딜 2.0' 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의 계획을 보완·강화한 '뉴딜 2.0'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종전 뉴딜의 4개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가운데 '안전망강화'를 '휴먼뉴딜'로 확대해 사람 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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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총정리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새롭게 마련했다.

총 4가지의 한국판 뉴딜 청년지원사업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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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연 600만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총 36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해당 청년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 대상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기준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처: 기획재정부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0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위 중위소득이
세전금액 기준으로 위 금액 이하라면 대상자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천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연 600만 원씩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장병과 정부가 3대1의 비율로  복무기간에 754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250만 원을 받아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나온
해당 청년 4가지 정책의 신청은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말을 따르면 올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접수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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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기준을 연 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의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도 7억 원으로 2억 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1.2%) 종료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한도가 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프로그램(ICL)의 지원 대상도 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미취업 34세 미만 청년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관련 대책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는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명당 400만~12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도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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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은 정부의 브리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 변경 수정 될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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