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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 (고소하겠다 협박죄 적용?)

by 딩도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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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

고소하겠다 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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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분류했을 때 광의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이 생기게 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의 협박죄가 광의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강요죄나 공갈죄 등이 포함됩니다.

최협의의 협박은 우리가 아는 협박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말하며, 강도죄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시 경고와 협박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고는 얼마든지 해도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지만, 협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데 협박은 행위자에 의해서 공포심이 생길 만한 행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이라면 경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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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승려 A가 B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크게 날 것이니, 조상천도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여 조상천도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려 A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승려 A가 말한 내용은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00도3245)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 또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횡령행위에 대해 추궁을 당할 지경에 이르자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동 회사의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만을 인정했습니다.
(2010도1017)

그리고 당연히 협박의 내용에 있어서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나, 상대방의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는 누나인 B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돈을 받아 생활하다가 A의 행패가 점점 심해지자, B가 A의 집에서 B의 남편인 매형의 보증아래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는데, 이에 화가 난 A가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방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협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A에게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90도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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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입부에서 소개한 사건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형사고소를 목적으로 하는 협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형사고소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와, 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고소내용과 관련 없는(예: 돈을 주지 않으면)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해당되고, 후자는 고소내용과 관련 있는 (예: 돈 갚는 날이 지났는데 왜 안돌려줘? 안 돌려주면 고소할거야)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입부 사건에서는 폭언의 인정과 상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폭로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08도8922)

본 사건은 군에서 일어났으므로 정확한 죄명은 군형법상의 상관 협박죄가 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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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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