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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by 딩도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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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요 사유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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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적용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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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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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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