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방법 계산기
부동산 복비 계산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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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부동산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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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반면 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입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시 2억원 이내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원이고 5000만~2억원은 상한요율 0.5%, 80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이 0.4%, 6억~9억원은 0.5%입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즉 0.9%를 다 낼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 0.7%를 낼 것이냐는 협상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곧이곧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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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도 주의하세요
간혹 몇몇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간이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요구하면 이 돈은 부가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비교라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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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방법
가장 좋은방법은
중개사와 협상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중개업자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한도액을 먼저 알고 가라
부동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알아두면 중개사가 해당 비용을 최대치로 부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 부르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자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 중개 수수료 협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복비를 협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작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무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부르는대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미리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가 끝난 내용은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두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해왔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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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일반인도 쉽게
부동산 복비 수수료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본인의 알아보는 부동산을 내용을 적으시고
바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물종류: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관련공지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지역: 거래지역도 잘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특별시: 서울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도: 제주
거래종류: 매매/교환, 전세, 월세
거래금액은 잘 적어주시구요
협의보수율도 중개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잘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부과되는 중개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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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간단하지만
제가 남긴 포스팅을 통해 절약방법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내용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과 다른 궁금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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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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