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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by 딩도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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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025년 2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직접적인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2025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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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고흥군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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