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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시기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by 딩도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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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시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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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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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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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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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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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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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앱을
통해서 하면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후 모성보호탭을 클릭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로그인 후 진행) >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기입한 후 해당 질문에 맞게 체크 > 육아휴직기간신청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요구하는 문서를 첨부합니다.

사전에 회사에서 이미 충분한 자료가 첨부되었다면 부분적으로 생략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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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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