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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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신비 감면제도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인가(?)
연 최대 40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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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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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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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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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사항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정부가 운영하는 나만의 지원금 찾기 보조금24)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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