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 '미리 채움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5. 2. 28.(금) 마감
· 신고대상 : 2024년 하반기(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 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
※ 신고안내 :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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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편하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운영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신고 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1.)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 신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2024년 하반기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 거래내역 팝업 안내
거래내역은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3.) 신고항목(6개)에 대한 자동 입력 서비스 제공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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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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