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약 지원자금’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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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전환자금
• 상시종업인 수 5인 이상으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 제시컨설팅(기초진단포세)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단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이행 요건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
- 도산법상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종료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 계획을 성실 이행 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 제시가 필요한 기업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금융 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재창업자금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 지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
- 폐업 이전 동일 업종(폐업을 완료한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 예정인 대표이사(과거)와 현재 기업의 대표자거나, 폐업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에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 예정 기업이 매출이 없거나 내역이 불명확 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재창업 예정 기업이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재창업 예정 기업이 정부, 공공 및 사회적금융, 국방 및 사회복지정책,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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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전환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100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운전-6년, 거치-3년 포함/시설-10년, 거치-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2% 고정금리
➡️구조개선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 원(3년간 1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운전-5년, 거치-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2.5% 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연간 60억 원 이내, 10년(신용 거치-3년, 담보 거치-4년 포함) 지원
➡️재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60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운전-6년, 거치-3년 포함/시설-10년(신용 거치-4년, 담보 거치-5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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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kosmes.or.kr/intro/intro_real.html)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관련 서류: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사업전환), 폐업사실 증명원(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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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kosmes.or.kr/intro/intro_real.html)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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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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