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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서류, 신청 기간

by 딩도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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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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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 10.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절세 팁을 모르고 계신 이웃분들이 있을까 싶어 오늘 포스팅을 들고 왔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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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무엇 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주택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임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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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면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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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표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 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 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 소득기준: 세대 합산 7,000만 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하지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추징 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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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떠한 세금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감면율은 50%였지만, 법 개정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 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23. 12. 31.)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요건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절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 낮추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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