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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서류 안내

by 딩도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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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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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산재보험 신청 안내
정확하고 간단하게 서류작성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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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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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단시간 노동자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 중(일용노동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16. 7.1. 시행)

•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임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사업장 관할 지사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지사에서 지급합니다.
(추가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급여청구앱”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또는 재해상담 전화 Call-Back 서비스(1588-0075)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산재신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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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적용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직종들을 확대해왔을까요(?)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시멘트, 컨테이너, 철강대, 위험물 운송)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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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적용대상이 또 한번 확대되는데요
확대 직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차주 분들도 포함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배송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

-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

-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과 터미널' 간 택배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산재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 이 때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택배기사로서 이미 산재보험 적용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자동차 또는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자동차 운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사람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해당 품목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사람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산정]
1인당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하는 요율 적용

'22년 기준 출퇴근재해요율 포함 1.9%
* 특고의 경우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비해당

[보험료 부담 및 납부]
사업주와 화물차주 간 납부할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화물차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매월 10일까지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처리는 지역 특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센터 -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업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업무 피보험자 관리, 산재 입·이직 업무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재보험 요양신청 및 보상업무, 요양지원 업무
<서울특고센터> ☎️ 02-6946-0501
<경인특고센터> ☎️ 032-712-0500
<부산특고센터> ☎️ 051-790-0300
<대전특고센터> ☎️ 042-718-0600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지역 특고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문의 바랍니다

다른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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