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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견 등록> 강아지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 (+외장칩, 내장칩)

by 딩도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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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방법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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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혹시 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고의로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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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등록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았을 때
*각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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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는데요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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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신고

등록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등록자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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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신고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현재 시에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고 기간에 참여하시게 되면
1만 원에 등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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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물등록 신고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반려동물 등록 신고는 반려동물을 혹시 모를 사고에서 지켜낼 수 있는 안정장치이기도 한 만큼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잊지 말고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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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반려묘 등록도 이제 시작 하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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