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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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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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①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②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③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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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혜택: 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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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확인용 서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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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대한민국정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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