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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첫 주택 LTV 80%

by 딩도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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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다수 민원 ·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
✅ DTI · DSR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등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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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은행업 · 여신전문금융업 · 상호금융업 · 보험업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7월 20일)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 ·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현행]
규제지역 내(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 → 2억원으로 완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다수 민원 ·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 천재지변 ·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중도금 ·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현행]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

✅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20년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현행]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 ·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현행]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 · 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기타 개선사항

✅ 주택임대 · 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주택임대 · 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현행]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 · 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

✅ DTI · 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가능

[현행]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 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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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정부 금융위원회 공식발표를
출처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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