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풍수해보험> 가입, 보상 신청방법

by 딩도 2022. 8. 18.
반응형


풍수해보험 총정리

_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최소 70% ~ 최대 95%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입니다.


_

풍수해보험 신청대상
Q. 풍수해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업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나요(?)
풍수해 피해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개인이 단독으로 가입)과 단체보험(지자체를 통해 가입)이 있으며,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과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_

풍수해보험 보상대상
Q. 어떤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나요(?)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대상시설: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며,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상특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범위에 자동차도 해당되나요(?)
자동차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_

 

풍수해보험 보험상품
Q.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상시설물, 가입 주체(개인·단체) 등에 따라
총 4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기간 : 첫 날 24시 ~ 마지막 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 가능

📌단체가입이 뭔가요(?)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_


풍수해보험 보상
Q.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상 기준은 가입 상품에 따라 정액보상/실손보상으로 나뉘며, 정액보상은 전파, 반파 등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비율을 산정, 실손보상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범위)은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특약 상품(야외간판 보장 특약) : 보상한도 최대 500만 원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가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부담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 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 시 연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4회 납일 경우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를 납입하면 됩니다.

_

풍수해보험 보상
Q.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정부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료는 거주하는 지역, 피보험자 소득 수준, 가입 대상 시설물, 보상금액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상세 보험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등에 문의 필요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아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시 해당 *전액지원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의 주택

📌풍수해보험도 다른 보험처럼 매년 재가입 시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가 있나요(?)
동일 보험물건(소유자와 위치가 같은 경우)을 같은 보험사와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연 요율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_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Q. 보험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사고접수 후, 보험사(손해평가)현지조사, 지급보험금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해 사고접수일로부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정해야 하나, 풍수해의 특성상 현지 접근이 어렵고, 대규모 재해 등으로 보험금의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지급기한을 보험금 확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
① 사고발생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② 사고통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통보

 

③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투입 신속조사 실시

 

④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⑤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⑥ 보험금 지급
보험금 결정 후 온라인 입금처리

 

_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Q.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해지·환급도 가능한가요(?)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 환급률은 남은 기간과 책임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

(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