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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구분

by 딩도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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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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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 때 일시불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금 제도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을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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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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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사업주는 퇴직금 준비에 소홀하여 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금 계산기 (+알바 퇴직금 조건)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모든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퇴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서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서

dingdo.tistory.com

(퇴직금 계산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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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적립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각각 운용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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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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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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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규약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2.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 원,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 운용을 기금제도 운용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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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앞서 설명해 드렸던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말합니다.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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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에 들고 싶다면요(?)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협의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Q.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대략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속 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받아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에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두 경우의 정산 방법이 다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운영 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급여 계산법

퇴직급여 계산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받은 임금 또는 지원금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 경우라면,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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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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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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