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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by 딩도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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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카페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출발기금 출범(’22.10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25.2월말까지 11.4만명(채무액 : 18.4조원)이 신청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출범 시) 960개 → 2022년 말) 1,829개 → 2023년 말) 2,340개 → 2025.2월) 3,336개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늘(3.27일)부터 지원대상을 2024.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2020.4월~20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편) 2020.4월~20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취업)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

(재창업)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를 수료한 경우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②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③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하였고, ④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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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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