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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by 딩도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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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을 위해 받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감면, 금리 조정을 해주거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2024년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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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 대출]
대상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조정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바로가기(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3&pageIndex=1)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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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조정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
부실 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 60~80%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p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기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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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
-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청절차]

(온라인)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중소벤처 24(https://www.smes.go.kr/main/index)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방문)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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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의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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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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