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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보유기간 혜택 특례 총정리

by 딩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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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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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매매 가액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사를 가거나, 오래된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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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세대의 정의(소득법)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고가주택이란?(소득법)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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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2.5.10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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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 요건의 표 설명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나, 다만,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서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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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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