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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by 딩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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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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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에 대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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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세부담의 불합리·불형평을 해소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혜택은 유지*하고,
다양한 추가 경감 혜택을 드립니다.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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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에게는 다양한 세부담 경감 혜택을 드립니다.

- 높은 기본공제금액(다주택자 대비 3억원 추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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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년 2023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금년 2022년 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습니다.

• 내년 2023년 이후는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60~100%의 범위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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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종부세 정보


1주택자가 이사, 상속 등으로 2주택 된 경우엔 1주택 혜택 적용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 입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의 경우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3주택자라 1.2∼6.0% 세율을 적용받지만 신청하면 2주택으로 간주해 0.6∼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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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 선택 가능
공제액은 기존 그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엔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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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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