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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실시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by 딩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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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실시

소상공인 대출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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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됩니디.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며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10월 4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홈페이지 _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예정 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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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안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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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해왔으며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돼,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없이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7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주들이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민생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다시 한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 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지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만기연장: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상환유예: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023년 9월말까지 상환유예 가능
(2023년 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23.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없음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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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실질적 지원을 병행

 

□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는‘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8.29)」 보도자료 참고

②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30억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 진행

-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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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진계획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금감원도 상기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7.25)」 보도자료 참고

②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9월 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9.26)」 보도자료 참조

③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9월 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상품내용: •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④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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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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