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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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되었습니다.
징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915조 폐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징계권(구 민법 제915)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여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공식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징계권(懲戒權)
공법상의 징계권은 특별한 권력관계 내부에서 성립하는 특별권력으로서 일반 통치관계에서 성립하는 형벌권과는 구별된다. 특별한 권력관계 또는 신분관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공법상 징계권의 범위는 해당되는 특별 권력관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리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 상대방이 동의하여 징계권의 범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권력관계로부터 받는 이익을 박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법상의 징계권 외에 민법상의 징계권이 존속했었다.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에 속했으며, 이에 따라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다(915조).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간 유지되었으나,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악용된다는 인식 하에 2020년 10월 징계권 삭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1년 1월 이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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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체벌 대신,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긍정 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긍정 양육 129원칙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실천 원리 하나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질과 성향, 발달 시간표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천 원리 둘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항상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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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긍정 양육으로 자녀를 소중하게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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