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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2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by 딩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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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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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합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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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특징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료 : 시세의 30~80%
✔거주 기간 : 최대 6년 ~ 20년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모집 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모든 혼인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신청 자격
✔신혼부부 I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II (1~3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II (4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I 822호(신청접수: 10월 초)
-신혼부부 II 470호(신청접수: 10월 초)
-청년 2,018호(신청접수: 10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I 700호(신청접수: 10월 12일~14일)
-신혼부부 II 500호(신청접수: 10월 12일~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89호(신청접수: 10월 24일 예정)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I·II 11호(신청접수: 9월 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혼부부 I 8호(신청접수: 10월 4일~7일 예정)
-청년 12호(신청접수: 10월 4일~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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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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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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