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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609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이며 대상 건수는 8월 2일 현재 6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 2023. 8. 9.
중소기업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사업 총정리 _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70%) 2023년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 2023. 8. 9.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입니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6월 ~ 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_ 마지막으로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 2023. 8. 9.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청주시는 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8월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대상은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입니다. 수해 피해 시민은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_ 본 내용은 청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