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집배원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이 어려워 못 받으셨던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공제회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_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이렇게 위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_..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