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1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필수 여러분들 건설기계조종사 여러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신가요?2008년 7월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에게 적용됐던 산재보험은 2019년 1월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역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건설기계조종사 보험료 산정 방법부터 자세한 혜택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_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고용보험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산재보험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27종 건설기계의 종류불도저모터그레이더콘크리트..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