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1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경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넓혔다고 합니다.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이번 조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