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3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안내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방법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_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 식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인 재산, 공단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납부의 무자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 등은 신고에서 제외※ 부당이득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_신고 .. 2024. 5. 7.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부당청구 신고방법 준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 매업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기기 판매업자란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하는 보조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자세보조용구 등)의 판매업자를 의미합니다. _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소' 신고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준요양기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2023. 11. 9.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조회방법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기한 건강보험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조회방법 _ 국민건강보험이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 즉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내기 힘듬을 방지하기위해 이런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건강보험)를 미리 내고 나중에 필요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건강보험 보험료 과오납부한 환급..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