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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방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_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신고 및 자격상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신고는 어떤 과정으로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_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시: 5월 중 입사한 때에는 6월 15일까지 신고 _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 2023. 2. 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 정리 _ 국민연금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입자 유형이 있는데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입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정확히 설명하자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가입 유형은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연금을 내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 대상자이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_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