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신청 _ 국취제 2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_ 지급금액 •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_ 지급 방법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2023. 2. 19.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총정리 _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국취제 조기취업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_ 지급요건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조기취업요건)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2022년도에 이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1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