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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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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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국취제 조기취업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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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조기취업요건)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2022년도에 이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1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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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2022년도 이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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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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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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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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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취제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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