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3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재직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재직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_ 오늘은 근로복지넷에서 안내하는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를 진행한다는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_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 2023. 6. 11.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 및 대상자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_ 부모요양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인 부모요양비 융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_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2023. 3. 2.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병원비 대출, 조건, 서류,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자격, 한도 등 총정리 _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갑작스러운 의료비(병원비) 지출에 곤란을 겪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_ 의료비 융자 자격조건 자가진단 테스트 YES & NO 테스트로 본인이 자격조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이 가..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