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1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가능) 이제 2024년 7월 31일 이후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데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