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재난지원금1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대상 (+10인미만 기업도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_ 2021년부터 무급휴직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녀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_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목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 2021.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