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지원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안내 _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공제 6억 원씩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에게 선택권이 생겼는데 신설된 특례 제도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_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