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1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총정리 _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➀ 폐업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➁ 재기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 범칙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