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헬스장, 결혼식, 교회, 등교, 시험, 노래방, 피시방 생활속 거리두기 _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결혼식·장례식·동창회.뷔페 등을 열 수 없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취소가 권고된다. 단,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이..
2020.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