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가능항목 확대 (개정 목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기준 확대 _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22. 6.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