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추첨, 세대원, 자산기준, 가점 등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① 주택소유 이력 無 ② 혼인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_ '21.1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 .. 2022. 4. 4. <1인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가구 특공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_ 이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 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됩니다.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득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