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1 <1인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가구 특공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_ 이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 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됩니다.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득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