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조건 대상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