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1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양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 양주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 위축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_ ■양주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 31일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 -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의]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