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2 연금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 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 20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분리과세 : (55세~69세) 5%, (70세~79세) 4%, (80세 이상) 3%.. 2023. 9. 11. 연금소득 세금 (연금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방법) 연금소득 세금 연금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소득공제 방법 _ 미래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후대비를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는게 연금인데 이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연금소득에는 어떤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과세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_ ■연금소득 세금 먼저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계좌(사적연금)와 공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는 연금중 하나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꼭 내야 하고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연금계좌(사적연..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