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농지 증명서류1 자경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자경증명서 자경증명 발급신청 _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경증명은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 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단 2022년 이후부터 농지원부 관리 주요 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4일에서 7일로 .. 2022.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