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15일에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됩니다. 주거급여 4 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