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3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_2024년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된다고 합니다.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_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 2024. 5. 3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신청 (직업적응 훈련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수당 _ 소관부처 복지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데 무슨 내용이고 직업재활지원 참여 시 직업적응 훈련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_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대상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_ 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3. 3. 27.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포함)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출퇴근 비용 지원 _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