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1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_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명: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