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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직급여 종류> 계산, 중간정산 사유 등 총정리

by 딩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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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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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청년이나 중장년층 들이 ‘퇴직금’이라는 명칭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얼핏 알고 있지만 퇴직급여의 개념과 종류 및 설정 제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집니다.

이에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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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금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①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사 전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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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제도
첫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의 적립금의 운영 실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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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장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신청방법 및 안내문 _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퇴직급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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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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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도 불리는데 IRP의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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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 및 계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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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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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일곱째.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여덟번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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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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