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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조회, 기간, 대상 확인)

by 딩도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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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리콜 조회 기간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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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무엇인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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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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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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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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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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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리콜 조회 내 차 리콜 확인은 (https://www.car.go.kr/home/main.do)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외 서비스로 결함신고하기, 신고내역조회, 리콜제도소개, 자주하는질문, 리콜현황, 무상점검·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눈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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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및 수입사 연락처


기아자동차(주)
(02-3464-2079)

 

기흥모터스
(02-796-8279)

 

다임러트럭코리아
(02-6456-2500)

 

대전기계공업
(02-923-6801)

락락모터스
(02-501-8585)

 

랜드로버코리아
(02-2071-7001)

르노삼성자동차
(051-979-7000)

 

만트럭버스코리아
(031-8014-57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2-6456-2567)

 

모토스타코리아
(02-335-3873)

바이크코리아
(1600-6430)

볼보자동차코리아
(02-772-9276)

볼보트럭코리아
(031-379-48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2200)

스바루코리아
(02-2167-2000)

스즈키씨엠씨
(031-766-5288)

스카니아코리아
(02-3218-0882)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02-790-0999)

 

쌍용자동차
(031-610-2995)

 

씨엔에이치인더스트리얼코리아
(062-607-1200)

아우디코리아
(02-6009-0009)

아이씨피
(041-358-3570)

에이비케이
(02-2263-8289)

에프씨에이코리아
(02-2112-2671)

에프엠케이
(02-3433-0000)

오토젠
(02-576-1518)

유한회사 모토로싸
(010-2792-1331)

 

이탈로모토
(010-3796-9271)

 

자일대우상용차
(052-932-1101)

 

재규어코리아
(02-2071-7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032-520-2007)

 

케이알모터스
(055-282-7011)

 

케이앤씨모터스
(02-3141-2422)

큐로모터스
(02-2088-5060)

 

타타대우상용차
(063-469-3114)

 

테슬라코리아
(02-6177-1312)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02-3440-3600)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폭스바겐코리아
(02-6009-0009)

 

한국닛산
(02-2085-8900)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

한국쓰리축공업
(063-212-3060)

한국지엠
(032-520-1279)

 

한국토요타자동차
(02-3409-6019)

한불모터스
(02-3408-1610)

 

현대자동차
(02-3464-2063)

 

혼다코리아
(02-3416-3300)

 

화창상사
(02-79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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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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