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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세청 탈세 신고 방법 (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by 딩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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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신고 방법

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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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탈세 신고, 탈세제보 그리고
이에 대한 탈세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탈세 하는 사람이나 고액 상습체납자는
탈세제보하여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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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방법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
(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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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의 대상

•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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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탈세 신고 방법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탈세제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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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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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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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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