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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은닉재산 신고 방법 절차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by 딩도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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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방법 절차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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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상습 체납하고 실상은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 목격하신적 있으신가요? 그런경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주시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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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방법

 

체납자가 고의적 · 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된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은닉재산 신고 방법 바로가기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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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관련법령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따라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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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센터 및 국세청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044-204-3032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7
중부지방국세청 031-8012-7909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73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44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46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44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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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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